동물등록, 방법과 비용 그리고 과태료
2026년 9월 20일 · 펫얼마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른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내장형과 외장형 중 뭘 골라야 할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가 애매합니다.
두 가지 방법
| 구분 | 방식 | 장단점 |
|---|---|---|
| 내장형 | 쌀알 크기의 무선식별장치를 목덜미 피부 아래에 주입 | 빠지거나 잃어버릴 일이 없어 실종 시 확실합니다. 시술이 필요합니다 |
| 외장형 | 인식표를 목걸이처럼 부착 | 시술이 없고 간편하지만, 빠지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
실종 대비가 목적이라면 내장형이 확실합니다. 외장형은 산책 중 목줄이 풀리는 상황에서 인식표도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별도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은 얼마나 들까
등록 수수료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 기준으로 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 선입니다. 다만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는데, 이 수수료에는 무선식별장치(칩·인식표) 값과 시술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칩을 병원에서 구매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실제 부담은 더 올라갑니다.
대신 지자체가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무료이거나 1만원 안팎만 내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전에 사는 지역 시·군·구청 공고를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지원 제도는 지원 제도 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어디서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합니다. 모든 병원이 되는 건 아니라서, 다니는 병원에 "동물등록 대행 되나요"라고 미리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내장형은 시술이 필요하니 접종이나 검진 일정에 맞춰 함께 하면 방문을 아낄 수 있습니다.
등록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 아래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 성명이 바뀐 때
-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때
- 등록한 동물이 사망한 때
-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때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손상된 때
특히 이사하면서 주소 변경 신고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종됐을 때 연락이 닿지 않으면 등록의 의미가 사라지니, 전입신고할 때 같이 처리한다고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농식품부는 미등록자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등록하면 그동안의 미등록 과태료가 면제되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단속이 이어집니다. 2026년에는 상반기 (5~6월)와 하반기(9~10월)에 운영됐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제도이니, 미뤄두셨다면 사는 지역 공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참고한 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등록제 안내 — 등록 대상(2개월령 이상 개), 등록 방법,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대상, 대행 지정 동물병원
- 데일리벳,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26)
- 수수료 금액(내장형 1만원·외장형 3천원)은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지자체 고시와 지원 사업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